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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광고 2020. 2. 6. 11:26
이혼전문변호사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동부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임지선변호사입니다.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여러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요
최대한 상처 없이 효율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이혼 절차를 선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혼조정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사소송법은 법원을 통해 이혼하려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조정전치주의).
따라서 모든 이혼소송은 사실 이혼조정신청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가장 빠르고 간단한 이혼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숙려기간의 경과가 필요한데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별도의 숙려기간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에 비해 추가적인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다는 점도
이혼조정신청의 장점입니다.
따라서 이혼조정신청은 양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 자체에 대해 상대방이 다툰다거나,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 의견이 대립한다면
곧바로 이혼소송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과 절차는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관계의 시작 못지않게 관계의 맺음 역시 중요한데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서로에게
최소한의 상처만을 남기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
언제나 당신의 선택에 후회 없도록 돕겠습니다.
동부법률사무소 임지선변호사였습니다.'광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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